✜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갱신 안내
· 2016년에 동의서를 작성해 주신 교우분들은 올해 안으로 동의서를 재작성해 주셔야 2021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5년)
· 교적상 다른 세대원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교무금 납부자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변경 불가)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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